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Fixed Part ㅇ 모 델 : D.E.P.S Basic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 (시행일자: 2014-01-22)
품명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Fixed Part ㅇ 모 델 : D.E.P.S Basi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92

이미지

품목분류1과-268-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길이, 폭, 높이 : 6, 2, 9㎝ - 무게 : 0.3㎏ - 재질 : 플라스틱, 철강

결정이유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플라스틱과 철강의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된 본 물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