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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Luggage side LH/RH, 512?1188?3T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8 (시행일자: 2009-06-11)
품명Luggage side LH/RH, 512?1188?3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442

이미지

품목분류1과-268-1품목분류1과-268-2

물품설명

승용차 트렁크 좌우측면의 cover로서 polyester 부직포, PP board 소재의 원판을 트렁크 좌우측면의 모양에 맞춰 성형한 후, 신슐레이트(또는 부직포) 등 흡음재를 이면에 부착하고 테두리 등에 홀 가공한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용어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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