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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SET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9 (시행일자: 2014-01-22)
품명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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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9-1

물품설명

ㅇ 물품의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D.E.P.S FIXED PART(BASIC 1개, PREMIUM 1개), PAD 2SET(4개)로 구성된 소매용 SET포장 물품 ① D.E.P.S BASIC FIXED PART :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② D...

결정이유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은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인 D.E.P.S BASIC FI...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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