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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셀루테인 X(celluTEIN X); 셀루테인 X(celluTEIN X); 25kg/bag; US;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90 (시행일자: 2025-08-29)
품명셀루테인 X(celluTEIN X); 셀루테인 X(celluTEIN X); 25kg/bag; U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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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90-1셀루테인 X(celluTEIN X); 셀루테인 X(celluTEIN X); 25kg/bag; US; 이미지 2

물품설명

- 아미노산(Glutamine 4.4%, Arginine 1.7%, Leucine 1.3%)과 부형제(탄산칼슘 66.6%, 맥주효모 26.0%)를 혼합하여 조제한 베이지색계 분말상 용도 : 보조사료(아미노산제 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

등록정보

2025-08-2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