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쿠사비 놀이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9 (시행일자: 2011-05-19)
품명- 쿠사비 놀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73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형태 및 용도 · 쿠사비 6개, 점수판 1개, 펜스 1세트로 구성된 쿠사비 놀이 세트가 사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됨 · 종이제의 펜스를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플라스틱제의 쿠사비를 점수판에 3번 던져서 획득한 점수가 많은 쪽이 승리하는 놀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달린 장남감, 인형 보관상자, 인형, 기타 장남감 : 축소 모형 및 유사 장남감 모형(작동 유무 불문), 퍼즐 일체'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7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