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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6.7L EGR HOUSING; 3.16027.10.0; FORD 2011 F-SERIES SUPER DUTY 등;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 (시행일자: 2015-02-23)
품명6.7L EGR HOUSING; 3.16027.10.0; FORD 2011 F-SERIES SUPER DUTY 등;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888

이미지

품목분류1과-270-1

물품설명

- 자동차 디젤엔진 좌측상단의 EGR SYSTEM*의 몸체를 형성하는 구상흑연주철(FCD400) 재질의 물품으로서, EGR SYSTEM의 부품(밸브, 파이프 등)을 연결·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 엔진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관으로 순환시켜 연소시의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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