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NGINE COVER, 29240-3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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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엔진 상부에 장착되어 엔진 구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고, 이물질 등으로부터 엔진을 보호함(주요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