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Fixed Part ㅇ 모 델 : D.E.P.S Premium

품목번호8512.2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0 (시행일자: 2014-01-22)
품명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Fixed Part ㅇ 모 델 : D.E.P.S Premiu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94

이미지

품목분류1과-27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상대방에 대하여 차량 위치와 차량문의 개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며, 야간 주행 시 LED 불빛에 의한 외관효과를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테두리를 따라 불빛을 내는 LED와 ...

결정이유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차량 외부도어에 부착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차량 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9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