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자비데의 변좌 시트 부분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변좌시트 모양의 알루미늄 테이프에 PVC 히터가 일정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음 ㅇ 주요 구성요소 - 알루미늄 테이프 : 열전도 및 상대물에 부착 - PVC 히터 : 열을 발생시키는 물품으로, 저항선이 나선모양으로 감긴 글라스얀이 PVC절연피복 되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