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INF ASSY TAILGATE STRIKER MTG; 65917-2S000; KR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34 (시행일자: 2014-10-28)
품명REINF ASSY TAILGATE STRIKER MTG; 65917-2S000;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577

이미지

품목분류1과-2734-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트렁크 잠금장치 고리의 고정부를 고정하여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 - 적용 차종: LM-CAR (투싼) ο 물품사진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5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