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특정모델 자동차용 후방카메라*에 전용되어 내부의 부품을 부착, 보호하는 플라스틱제(ABS) 하우징. *자동차 트렁크 도어에 장착되어 후방 영상을 네비게이션으로 전송하며,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저장)기능은 없음. ο 물품사진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전기기기(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