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트렁크 좌우측면의 cover로서 polyester 부직포, PP board 소재의 원판*을 트렁크 좌우측면의 모양에 맞춰 성형한 후, 신슐레이트(또는 부직포) 등 흡음재를 이면에 부착하고 테두리 등에 홀 가공한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용어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