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달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 트럭이나 버스의 CRANK SHAFT와 CAM SHAFT사이에 장착되어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