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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RANSPONDER INDUCTOR; 3DC11LP; X-D0725-011

품목번호8504.5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3 (시행일자: 2013-10-17)
품명TRANSPONDER INDUCTOR; 3DC11LP; X-D0725-0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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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43-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페라이트(Mn-Zn) 소재 사각형상의 물품 외부에 구리선을 X축 Y축 Z축으로 감고 주석으로 프레임(전기접점)을 형성한 11.5mm X 13mm X 3mm(H) 크기의 물품 ㅇ 스마트키 작동설명 - 스마트키를 차량에 근접 시 차량내부의 LF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를 감지(신청물품)하여 차량의...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스마트키에 장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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