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에어크리너 DUCT의 LEAK를 판별하는 기기의 항온항습조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상 물품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는 '특정한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부분에서는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