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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검출기 케이스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1 (시행일자: 2018-09-04)
품명검출기 케이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137

이미지

품목분류1과-2751-1품목분류1과-2751-2

물품설명

(개요) 혈관탐지기(Vein Probe)*의 검출기 케이스로 케이스 안에 검출기(광학카메라)**를 장착하여 검출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검출기 스탠드(Desk Arm)에 거치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검출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혈관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줌으...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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