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자동차 도어와 도어 사이 측면 프레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뒷문짝의 경첩(HINGE)이 조립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용도의 철강재 물품 - (규격) 250mm × 214mm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