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능 및 용도 - 차량내부 운전석 전면의 기본골격으로 실내 승객 보호 ㅇ 제조공정 - 원재료(플라스틱 PPF) 입고 → 건조 → 사출성형 → 탈형 → 포장 출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