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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LED LightGaide Module(모델 : XMa F/L)

품목번호8512.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4 (시행일자: 2012-11-13)
품명- 제시품명 : LED LightGaide Module(모델 : XMa F/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25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전면은 투명하고 후면은 실버 도장처리된 플라스틱케이스 내부에 LED를 광원으로 하여 일렬로 연결한 후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내부 상단에 부착함으로서 차량의 외관디자인 개선의 효과와 더불어 사용자의 시야확보 및 차량의 위치를 상대차량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는“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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