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자동차(승합차) 천장에 실내등을 고정하고 그와 관련된 WIRE를 고정, 정리하는 철강제(SGACC)의 물품 ο 물품사진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