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차량의 뒷부분 하부 차체에 장착되어 후방 견인을 위한 고리 역할을 하는 탄소강(SWCH10A D13) 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