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ULB BASE CPT(Component); J53C

품목번호851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1 (시행일자: 2013-10-23)
품명BULB BASE CPT(Component); J53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04

이미지

품목분류1과-278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ERMINAL을 인서트하여 폴리아미드 수지로 사출 성형한 BULB BASE로 185mm X 100mm X 28mm(H)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승용자동차의 실내등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 - 외부의 전원 입력(8핀 커넥터) - 외부기기로 전원공급(5핀 커넥터) - 푸쉬스위치...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전기접속용 터미널을 내장한 승용자동차의 실내등을 구성하는 전기회로 구조물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0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