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PVC)으로 만든 흑색 캡으로, 일면이 막혀있는 원통형상의 것(크기 : 지름·높이 약 12mm×18mm) - 용도: 파이프 및 전자제품 보호용(운반시 사용 후 제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는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