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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 80W5000P

품목번호3907.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 (시행일자: 2019-01-23)
품명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 80W5000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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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9-1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 80W5000P 이미지 2

물품설명

-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등을 중합시킨 공중합체로 유백색의 고점도 액상(에틸렌옥사이드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 섭씨 20도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초과) - 용도 : 난연성 유압작동유의 기유로 사용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그 밖의 폴리에테르...

등록정보

2019-01-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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