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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LTER; 9252930359;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2 (시행일자: 2016-08-10)
품명FILTER; 925293035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933

이미지

품목분류1과-2792-1FILTER; 9252930359; 이미지 2

물품설명

- PA Mesh망을 구리·주석합금 Bush와 플라스틱 Frame으로 감싼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 인젝터에 장착되어 연료를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그러나 여과용누두ㆍ우유여과기ㆍ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 또는...

등록정보

2016-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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