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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Mobile LTE Rounter(AMR-510)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4 (시행일자: 2012-11-15)
품명ㅇMobile LTE Rounter(AMR-5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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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모바일기기(PC 등) 간의 무선통신환경을 제공해주는 모바일라우터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사양 -Network: LTE, HSPA+, DOrA/B, Wi-Fi 802.11b/g/n -데이터 전송속도(D/L:LTE 100Mbps, HSPA+ 41Mbps, U/L:LTE 50Mbp...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G)'기타 통신기기' 그룹에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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