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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SPINDLE(S-197)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9 (시행일자: 2012-11-19)
품명ㅇ 품명 : SPINDLE(S-19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350

이미지

품목분류1과-2799-1

물품설명

- 후륜구동 차량의 앞바퀴 양쪽에 위치하여 Tie Rod Assembly와 Knuckle Arm과 연결되어 바퀴의 좌우 조작에 관련하는 한편, 제동장치인 Brake Assembly, Bearing, Hub 등의 조립 공간 제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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