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의 에어백 인플레이터를 고정하여 커튼 에어백 하우징과 체결되도록 하는 철강제(SPCC) 물품 [신청물품] [인플레이터+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