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아이들러(IDLER), 베어링, 볼트로 일체로 조립된 아이들러 ASS'Y로 차량 엔진 외부의 보기류 부품중의 일부로서 풀리(PULLEY)의 접촉각도를 증가시켜 벨트(BELT)의 마찰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일반적으로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류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