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FUEL FILTER WATE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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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동제의 Rod에서 물을 감지하여 플라스틱 수지 재질의 하우징 내부에 장착된 PCB기판에서 물감지 신호를 판단하여 ECU에 전달 - 디젤차량의 디젤필터내에서 디젤유 내에 포함된 수분이 필터에 의해 걸러져서 필터 아래로 고이게 되는데 이때 수분량이 경고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이를 감지하여 ECU에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제9026호 의 용어는“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 또는 제9032호 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9026호 에서는“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면서‘플로우트형 액면계’,‘뉴매틱형 또는 정수압형 액면계’,‘전기식(전기저항·정전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의 액면계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동제의 Rod가 물을 감지하여 PCB에서 물감지 신호를 ECU에 전송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026호 에서 액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26호 에서 다양한 방식의 액면계를 예시하고 있고 비록 레벨 표시부가 없으나 액면계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액면계’가 분류되는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