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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SE&PIPE ASY ; CN11-6C750-AA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46 (시행일자: 2014-11-14)
품명HOSE&PIPE ASY ; CN11-6C750-A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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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46-1

물품설명

- 철강제 PIPE·합성섬유로 보강된 HOSE·철강제 CLAMP·BRACKET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INTERCOOLER와 TURBOCHARGER 사이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조되었고,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통로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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