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HOOK(모델:62418-2H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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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탄소강 재질의 U자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차량의 뒷범퍼 하단 메인프레임에 장착되어 차량의 견인 이동 및 고정에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