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ROPE HOOK(모델:61178-4B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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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탄소강 재질로써 차체에 용접 부착되어 트럭에 짐 적재후 로프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