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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gs of polyethylene ; PE BAG ; SE69-00293A

품목번호3923.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3 (시행일자: 2018-09-10)
품명Bags of polyethylene ; PE BAG ; SE69-00293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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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53-1Bags of polyethylene ; PE BAG ; SE69-00293A 이미지 2

물품설명

- 3면은 봉합되어 있고 내용물을 넣기 위해 윗부분만 개방된 직사각형 형태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백색의 반투명한 포장대 - 용도 : 배터리 박막전극이 감긴 완제품에 외부 습기 유입방지 및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포장용 - 규격 : 1,500mm(가로) × 2,000mm(세로) × 1mm(두께)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21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

등록정보

2018-09-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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