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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Shaft Hood Striker(모델:81111-2P0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4 (시행일자: 2012-11-22)
품명- 제시품명 : Shaft Hood Striker(모델:81111-2P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46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크롬합금강제의 U자형 고리로서 차량의 본넷 상단 또는 트렁크 하단에 용접 부착되어 본넷이나 트렁크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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