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alaxy Smart Camera ; EK_GC100

품목번호8525.8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72 (시행일자: 2012-11-26)
품명Galaxy Smart Camera ; EK_GC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526

이미지

품목분류1과-2872-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렌즈를 이용 피사체로 반사되는 빛을 모아 이미지 센서에 발산시켜 영상을 맺게하고 수집된 영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 외에 CPU와 GPU, OS를 결합시켜 컴퓨터 기능과 WIFI 통신기능 등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기 - 전면에는 21배 광학줌 렌즈가 후면에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52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