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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ENNA-SUB ; IM200-480531

품목번호8517.70-4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3 (시행일자: 2016-08-18)
품명ANTENNA-SUB ; IM200-48053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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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83-1ANTENNA-SUB ; IM200-480531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룸미러 상단에 부착되어 하이패스 단말기와 톨게이트 안테나 간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신청물품] [장착위치-자동차 룸미러 상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

등록정보

2016-08-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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