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룸미러 상단에 부착되어 하이패스 단말기와 톨게이트 안테나 간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신청물품] [장착위치-자동차 룸미러 상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