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자 시의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용 의자의 시트쿠션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위치변화를 방지하는 장치 - 재질 : 철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제94류로 분류'하고, '자동차 등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