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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품명 : PUMP'G DEVICE(88100-HMA3A0)

품목번호9401.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0 (시행일자: 2014-11-27)
품명품명 : PUMP'G DEVICE(88100-HMA3A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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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90-1품목분류1과-2890-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자 시의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용 의자의 시트쿠션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위치변화를 방지하는 장치 - 재질 : 철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제94류로 분류'하고, '자동차 등 운송...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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