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motor vehicles : KNUCKLE (51715-D900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4681
이미지
물품설명
차량 앞바퀴 좌·우에 장착되어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며, 베어링을 구속하여 휠의 회전을 지지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