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lue Water Phantom(모델 70410, 규격 30*30*1c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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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형태 : 정사각형의 납작한 판넬 형태 - 제조공정 : 폴리스티렌(비중 1.09)을 1cm로 압축성형하여 정사각형(30×30cm)으로 절단 - 용도 : 방사선량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량 측정은 물을 투과하여 검출되는 이온개수를 측정하는 것이나 물은 두께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물을 대체하는 매질로서 사용됨 - 재질 일반폴리스티렌(비중 1.07~1.15)을 가공하여 비중을 1.09로 맞춘 폴리스티렌 - 사용방법 ① 두께를 조정하여 쌓아서 플라스틱 팬텀사이에 전리함을 삽입 ② 방사선기기의 방사선을 플라스틱 팬텀에 조사 ② 전리함에 검출되는 이온 개수를 전리계를 통해 수치화하여 방사선의 세기를 결정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920.30소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이 분류됨 제39류 주10에서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920호 해설서에서 “ 착색ㆍ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스티렌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39류 주, 제3920호 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3920.30-000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