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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Aluminium Nunchaku(H-12)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1 (시행일자: 2012-11-28)
품명ㅇAluminium Nunchaku(H-1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50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실내외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쌍절곤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용도 -재질 : 알루미늄(관), 플라스틱(PE;상하부 마개), 철(체인) -규격 : 봉 길이 27㎝, 줄길이 10㎝ -무게 : 180g -용도 : 시범용, 연습용으로 적합(내부 속은 비어 있음) -쌍절곤의 재질별 강도...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의 예로서 곤봉, 아령과 바벨,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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