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EVA Stick ; 길이 70cm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8 (시행일자: 2012-11-28)
품명ㅇEVA Stick ; 길이 70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50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실내외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스펀지 재질의 막대모양의 운동용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구성요소 -플라스틱(PPC) 재질의 파이프, 외피(컬러 색상의 EVA 스펀지)로 구성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5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