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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Rebraking board(G-62R)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9 (시행일자: 2012-11-28)
품명ㅇRebraking board(G-62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50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격파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격파판 ㅇ물품 이미지 ㅇ규격(재질) 및 용도 -사이즈 : 31(가로)×23(세로)×0.8㎝(두께) -무게 : 760g -재질 : A.B.S(강화플라스틱), 스펀지 -용도 : 일정 강도의 힘(62kgf)을 가해 격파 후 이음새를 따라 조립하여 조립후 300...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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