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Upper Control Arm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 (시행일자: 2013-02-12)
품명Upper Control Ar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659

이미지

품목분류1과-292-1품목분류1과-292-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가 주행할 때,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절단→열간단조→열처리→Shot→자분탐상→교정 ㅇ 주요재질 : 철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6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