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LY/W SUB ASSY-OP EU A2 2.5VGT K-D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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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력의 주기변동을 막고 회전속도를 고르게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6)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플라이휘일, 풀리와 풀리블록,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 제8483호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 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F) 플라이 휠. 이것은 비교적 크고 무거운 휠로서 보통 그 중량이 림(rim) 가까이에 집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회전될 때의 휠의 관성은 원동기의 속도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경우에 따라 플라이휠에는 일정한 상황 하에 있어 풀리 또는 치차의 휠과 같이 동력의 전달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홈 또는 톱니가 있는 림(rim)이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연접봉이 부착되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력의 주기변동을 막고 회전속도를 고르게 하는 플라이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