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솔린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어 흡기측 압축공기를 배기터빈으로 공급하는 Turbo Charger의 철강제 Housing에 해당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