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트렁크에 설치되어 차량용 공구를 보관하는 플라스틱제 박스 ㅇ 제조공정 - 원재료(EPP) 입고 → 성함 → 성형 → 냉각 → 이형 → 검사 → 숙성 → 포장 및 출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