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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리바이브 볼러스(Revive Bolus)

품목번호2309.90-1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2 (시행일자: 2025-09-12)
품명리바이브 볼러스(Revive Bolu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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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42-1리바이브 볼러스(Revive Bolu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산화마그네슘, 제삼인산마그네슘,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성형한 것 ㅇ (사료성분등록증 상 사료의 종류)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광물성배합사료(미네랄블럭)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등록정보

2025-09-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