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램프조립품을 자동차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대상물을 결합 및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와셔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