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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RACKBALL; AY-TB06B-SI REV.2; 2-INCH; X150

품목번호8471.6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0 (시행일자: 2014-12-09)
품명TRACKBALL; AY-TB06B-SI REV.2; 2-INCH; X1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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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50-1

물품설명

- PCB·베어링·볼 등이 플라스틱 커버로 고정된 물품으로서, 볼을 굴릴 때 볼을 지지하는 두 축의 SHAFT와 센서가 연동하여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를 초음파 진단장비의 중앙처리장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다목에서는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3...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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